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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경남도, ‘송년회 이유’ 환자이송 자제 요청…창원경상대병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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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최근 송년회를 이유로 소방당국에 특정 진료과에 대해 환자이송 자제를 요청한 창원경상대병원을 방문해 사실 확인에 나선다.

경남도는 오는 17일 창원경상대병원에 방문해 응급의료체계 유지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창원경상대병원은 지난 11일 창원소방본부에 응급 수술이 필요한 신경외과·흉부외과 등 2개 진료과에 대해 중증환자 이송 자제를 요청한 뒤 저녁에 한 음식점에서 송년회를 했다.

경향신문

창원경상대병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날 해당 2개 진료과에서는 당직 전문의 등이 남아있었지만 중증환자의 응급 수술은 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창원경상대병원 측은 “병원에는 전체 24개과, 직원 120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당일 2개과만 송년회 했고 100여명이 참석했다”며 “병원과 의료진에 대해 요구하는 윤리의식이 높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창원경상대병원 측은 “당시 해당과 진료는 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수술이 필요한 중증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될 수 있도록 소방당국에 2개과에 대해서만 중증환자 이송 자제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원경상대병원은 2017년부터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올해 정부로부터 8500만원 예산을 지원받았다.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공휴일과 야간에 당직 전문의 등을 두고 응급환자를 언제든지 진료할 준비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경남도는 창원경상대병원이 소방당국에 환자 이송 자제를 어떤 방식으로 요청했는지 등 위법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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