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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빨리 집 팔라"…다주택자 퇴로 열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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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6 부동산 대책 ◆

정부가 고가 주택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등 세 부담을 대폭 늘리는 한편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식으로 적극적인 주택 처분을 유도한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제하기로 했다. 작년 4월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주택을 양도할 때는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의 추가 페널티를 부여받고 있다. 하지만 대책 발표 다음 날인 17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양도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세금이 면제된다.

현행 중도양도세 배제 조건은 기준시가 6억원 이내, 8년 이상 임대,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등으로 엄격했는데 이를 전면적으로 풀어준 셈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매물 부족 현상이 심해지면서 거래가 끊기고 결국에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악순환 고리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다주택자들에게 배제됐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물가 상승을 고려해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따라 일정률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현행 3년 이상 보유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는 3년 보유 시 24%를 공제하며 매년 8%씩 추가 공제율이 증가한다. 10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는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내년 6월 말일까지는 다주택자들도 이와 같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조치는 전입 요건과 중복 보유 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예컨대 신규 주택에 전입은 했으나 기존 주택을 1년 이후에 판 경우에는 2주택자로 간주된다. 즉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다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과세 면제 기간으로 거래를 유도함과 동시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향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주택 수에 분양권까지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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