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전두환 재판 불출석 검찰이 먼저 제안”···변호인 주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88)측이 “재판 불출석을 검찰이 먼저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한차례 법정에 나온 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며 이후 재판부터는 출석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골프를 즐기고 호화 점심을 먹는 등 멀쩡히 활동하는 모습이 포착돼 비난이 커지고 있다.



경향신문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사 반란에 가담했던 인물들과 지넌 12일 서울 강남의 고급 음식점에서 기념 오찬을 즐기는 장면. │정의당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16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앞서 검찰이 지난해 5월24일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하며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것은 검찰에서 먼저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정 변호사는 “이 재판이 광주에서 제기됐을 때 (저희는)전 전 대통령의 주소지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이송 신청을 했다”며 “이 자료는 그때 변호사와 검찰이 한 차례 의견서를 냈던 자료”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검찰은 전 전 대통령에게 변호인이 선임돼 있고 사건이 경미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고도 재판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헬기 사격을 목격한 다수 증인의 편의를 위해 피고인 출석 없이 광주에서 재판하자고 검찰이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지금까지 출석하지 않고 재판이 진행돼 왔으며 현재까지 재판 불출석이 법적 절차에 위반되지 않았다”면서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판결 선고에는 출석할 것이며 그 전이라도 재판부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당연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측 변호인의 일방적인 왜곡주장”이라고 밝혔다. 광주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측 제출 의견의 요지는 피고인의 관할위반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핵심증거가 광주에 있어 광주지법에서 재판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면서 “검찰은 이번 사건을 경미사건으로 판단하거나 불출석 재판을 재판부에 제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하여 본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하지도 않고 치매도 없다는 것이어서 오늘 다시 재판부에 불출석 유지를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유족과 관련 단체는 재판부가 전 전 대통령을 출석 시켜 엄중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는 “전 전 대통령이 골프장에서 활보하고 호화 오찬을 즐기고 있는 상황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이런 만행을 방치하고 있는 재판부의 태도에 회의감이 든다”고 말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사죄도 하지 않은 전씨를 국민들이 너무 일찍 용서해줬다. 이 재판이 전씨를 사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또 다른 계기인 만큼 재판부는 법정에 출석 시켜 죗값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신문 최신기사

▶ 기사 제보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