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16일 오후 2시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 심리로 전두환씨에 대한 9번째 공판을 열었다. 5·18 헬기사격을 부인하며 고(故) 조비오 신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씨는 이날 공판에도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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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변호사는 "이 재판이 광주에서 제기됐을 때 (저희는) 전씨의 주소지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이송 신청을 했다"며 "이 자료는 그때 변호사와 검찰이 한 차례 의견서를 냈던 자료"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검찰은 전씨에게 변호인이 선임돼 있고 사건이 경미하기 때문에 전씨가 출석하지 않고도 재판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헬기 사격을 목격한 다수 증인의 편의를 위해 피고인 출석 없이 광주에서 재판하자고 검찰이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지금까지 출석하지 않고 재판이 진행됐다"며 "현재까지 전씨의 재판 불출석이 법적 절차에 위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판결 선고에는 전씨가 출석할 것"이라며 "그 전이라도 재판부에서 전씨의 출석을 요구하면 당연히 결정에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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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판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전씨를 법정에 세워 진상규명을 해나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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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달 초에는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하며 타수까지 또렷하게 계산했다는 영상과 목격담이 공개되며 알츠하이머 등 건강 이상으로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에 비판이 쏟아졌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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