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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모빌리티 혁명? 택시는 달라지지 않는다...여전한 ‘사납금의 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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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의 꼼수 ‘폭로’

[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정부가 지난 8월 2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를 개정해 택시 사납금 제도를 2020년 1월 1일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다. 택시회사들이 사납금이라는 명칭을 ‘월 기준금’과 ‘성과급 산정을 위한 월 기준운송수입금’으로 바꾸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택시회사들의 택시기사 ‘탄압’도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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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 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은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2020년 1월 1일 택시업계 사납금 제도가 폐지되지만, 택시회사들의 비정상적인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 연맹 위원장은 “개정된 법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택시회사는 근무종료 당일 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해야 하며,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해 수납하는 (사납금 납입)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면서 “그러나 택시 사납금 폐지 시행일을 불과 15일 남긴 상황에서, 지금 전국의 택시현장에서는 이름만 바뀐 택시 사납금 제도가 횡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택시회사들은 택시 사납금이라는 명칭 대신 ‘월 기준금’ ‘성과급 산정을 위한 월 기준운송수익금’이라는 명칭을 쓰며 여전히 사납금을 받고 있다. 전액관리제와 택시기사 월급제를 위한 핑계로 1일 기준금을 대폭 인상해 폭리를 취하기도 한다.

택시 사납금이 역사속으로 사라진다고 하지만, 여전히 다른 이름을 쓰는 똑같은 ‘택시 사납금의 유령’이 횡행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국토부는 각 택시회사에 사납금 폐지법 시행지침을 조기에 전달하지 않고 현장에 혼선만 주고 있다”면서 “오히려 회사들의 이름만 바꾼 사납금 협정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시 사납금은 택시업계의 낮은 서비스 원흉으로 지목된 바 있다. 그 반작용으로 카풀과 모빌리티 전략이 국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으며, 택시업계는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강 위원장에 따르면 2020년이 되어도 택시 사납금 제도는 이름만 바꿔 계속될 가능성이 확실시되고 있다.

자체 서비스의 질적인 변화에 대한 의지가 사실상 없다는 뜻이며, 이런 상황에서 카카오 모빌리티 등 ICT 기술과 만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주장도 결국 시대의 명령을 피해가려는 ‘면피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택시업계와의 협력을 전제로 모빌리티 혁명을 추구하는 국토부의 행태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꼼수로 일관하며 택시 사납금제를 지키려는 택시회사의 행태가 반복되는 가운데, 국토부틑 여전히 택시를 살려주지 않으면 새로운 모빌리티 혁명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군기’를 잡고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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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택시업계의 또 다른 불공정 행위로 체불임금 문제도 회자됐다.

강 위원장은 “지난 4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최저임금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취업규칙은 탈법행위로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다”면서 “택시회사의 탈법행위로 지난 3년간 택시기사들이 갈취당한 체불임금은 1인당 최소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후 택시기사들은 현재 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 지급 소송을 내고 있다. 그러나 택시회사들은 오히려 택시기사들에 대한 압박을 키우고 있다는 설명이다. 강 위원장은 “택시회사들은 소송을 진행하는 기사들을 해고하는 한편 업무 재배치나 회유, 나아가 매수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택시회사들은 지역의 유지로 활동하며 지자체와 유착하고 있다. 이대로는 절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 국민들에게 절박하게 호소한다”고 말했다.

최진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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