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18개 시·군에 주소를 둔 중학생 3만5000여명이 무상교복 혜택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면 신입생은 입학일 기준, 전입생은 전학일 기준으로 도내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전입생은 도내 중학교에 전입하는 1학년 학생으로 동일 시·군내 전입을 제외한 최초 전입 1회에 한한다.
경남도청 청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비인가 대안교육기관과 다른 시·도 중학교 입학생, 외국인 등록 학생에게도 지원한다. 학교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그 외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개별 신청하면 시·군 업무 담당자가 지원 대상 검토 또는 중복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해 신청계좌로 30만원을 입금한다.
이 사업예산은 도비 30%, 시·군비 70%다. 도비는 내년에 32억2400만원을 투입한다. 경남도는 2021년에는 고등학생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창원시·진주시·함안군·고성군·남해군·거창군·합천군 등 7개 시·군은 올 초 자체 재원을 확보해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해 왔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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