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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경남도]경남 난임검진비 지원…부부당 1회 최대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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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내년부터 난임검진비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난임부부의 원인을 분석하고 치료방향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본 검진비용 지원이 핵심이다.

경남도는 난임 원인이 대부분이 ‘불명’인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원인을 찾기 위해 부부를 대상으로 난임검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피임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했는데도 임신이 되지 않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도인 부부다.

경향신문

경남도청 청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난소기능 검사, 정자 검사, 기초 호르몬 검사, 난관 조영술 검사 등에 드는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의료비를 지원한다. 한 부부당 1회에 한해 최대 20만원을 지급한다. 난임 부부가 보건소에 지원을 신청하면 시·군 보건소가 대상자를 확인해 지원 대상 여부를 통지한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10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제한된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소득에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사업’을 시행해 여성 300여명이 지원을 받았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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