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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은성수 "초고가아파트 대출금지 규제 내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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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안정화 의지, 그 어느 때보다 결연"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관련해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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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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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의 국지적 상승세가 지속되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도 확대됐다"면서 "정부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금융, 세제, 주택공급 등 가용한 수단을활용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대놓은 대책 가운데는 초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제한이 포함됐다. 은 위원장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용 주담대를 금지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담보인정비율(LTV)이 제한된다. 9억원까지는 기존 LTV인 40%가 적용되지만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LTV를 20%만 적용된다.


은 위원장은 "특히, 초고가주택에 대한 대출금지 규제는 바로 내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만큼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차주 단위로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담보대출 등 우회로를 통한 차입이 소득 수준을 상회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주담대의 실수요 요건도 강화해 기존에 적용됐던 2년 내 기존주택 처분 의무를 1년 내 처분 및 전입 의무로 강화했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도 방지대책도 마련됐다. 은 위원장은 "차주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시가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전세대출을 회수하도록 해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보증보험(SGI)도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동일하게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겠다"고도 했다


은 위원장은 이번 대책이 금융 시장의 안정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책은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micro-prudential)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의 거시건전성(macro-prudential) 관리 차원에서 주택부문으로의 과도한 자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금융권 공동의 자산인 금융 안정이 튼튼하게 확보되지 않는다면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점검 외에도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대출규제가 안착되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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