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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방사청, 전투기 등 도입시 MRO 능력확보 최우선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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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교역 지침 개정...해외정비 국내로 전환

국내 항공 MRO 산업 육성 및 전력손실 방지

아시아투데이

방위사업청은 16일 향후 외국산 전투기 등을 도입할때 MRO 능력확보를 최우선 협상대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0월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19)에미국에서 도입한 F-15K(왼쪽)과 F-35A 등이 전시된 모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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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석종 기자 = 앞으로 F-35 전투기 같은 외국산 항공무기체계를 도입 할 때 국내 유지·보수·정비(MRO) 능력 확보가 협상 조건에 반영된다.

방위사업청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절충교역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에는 국외 업체와 절충교역 협상 시 절충교역 대상항목에 ‘구매하는 무기체계의 항공 MRO 능력 확보’가 추가됐다. 또 절충교역 제안서 평가 우선순위 최고등급을 부여했다.

이에따라 방사청은 ‘항공 MRO 능력 확보’를 최우선 협상 방안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 방사청은 중·장기 및 고부가가치의 절충교역 프로젝트 추진이 용이한 사전 가치 축적 제도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사전 가치 축적 제도는 국외 업체가 평소에 국내업체 등과 협력한 실적을 절충교역 가치로 ‘저축’했다가 향후 사업 수주 시 발생하는 절충교역 의무 해소에 축적해놓은 가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본사업과 관계없이 평소에 실적을 쌓는다는 점에서 이행기간과 규모에 제한이 없는 장점이 있다.

방사청은 이번 절충교역 지침 개정에 사전 가치 축적의 대상에 ‘항공 MRO 능력 확보’를 추가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항공 MRO의 국내 유치 프로젝트의 추진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항공 MRO 능력을 확보하면 우리 군의 전력 유지와 국내 방위산업 육성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절충교역뿐만 아니라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국내 항공 MRO 능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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