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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12·16 부동산대책]다주택자 전세자금대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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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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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6일 전세자금 대출 후 시세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이른바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사적 보증의 전세대출보증 규제를 공적보증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시세 9억원을 넘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보유할 때 전세대출에 대한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적보증은 제한된다. 그러나 서울보증보험 등 사적 보증은 시세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보유해도 전세대출 보증을 해주고 있다.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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