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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12·16 부동산대책]서울시 18개 구, 과천·하남·광명 분양가 상한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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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주요 지역과 과천, 하남, 광명시 13개 동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정부는 1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중구, 광진, 서대문 등 13개 구 전체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에서 주요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지역 가운데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강서(방화, 공항, 마곡, 등촌, 화곡)·노원(상계, 월계, 중계, 하계)·동대문(이문, 휘경, 제기, 용두, 청량리, 답십리, 회기, 전농)·성북(성북, 정릉, 장위, 돈암, 길음, 동소문동2·3가, 보문동1가, 안암동3가, 동선동4가, 삼선동1·2·3가)·은평구(불광, 갈현, 수색, 신사, 증산, 대조, 역촌)등 5개 구, 37개 동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했다.

지난달 분양가 상한제 지정에서 제외됐던 과천시(광명, 소하, 철산, 하안)를 포함해 하남시(창우, 신장, 덕풍, 풍산)와 광명시(광명, 소하, 철산, 하안)도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됐다.

분양가상한제 효력은 17일부터 발생한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새로 짓는 아파트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분양가를 정할 때 각 지자체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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