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저우, 상하이에 이어 세번째 중국 도시
[베이징=뉴시스] 지난 5일 중국판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중국 베이징 중관촌 바이두(百度) 본사. 중국 국기와 바이두 사기(社旗) 아래로바이두가 중국 자동차업체 진룽(金龍)과 공동 개발한 자율주행 전기버스 '아폴룽(APPOLLONG)'가 주차돼 있다. 2019.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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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 베이징시가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 실험시 사람 탑승을 허가했다.
15일 중국 중앙(CC)TV는 베이징시가 최근 '자율주행차 도로 운행 시험 세부 규정'을 수정해 이같이 정했다고 전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지난 1년동안 교통사고를 내지 않고, 제3자 관리 감독하에 중대한 교통규정 위반행위가 없는 실험 주체는 제3의 위택기관에 사람 탑승 및 물건 탑재 실험을 진행하겠다고 신청할수 있다.
규정에 따르면 실험 주체는 사람 탑재 혹은 물건 탑재를 이용해 불법 경영을 할 수 없다.
아울러 실험주체는 매 좌석당 200억위안(약 3조3500만원) 이상의 보험을 들거나 일인당 100억위안 이상의 운전자 상해보험을 들어야 한다. 이밖에 "자율주행 실험에 참여하는 운전자는 3년 이상 안전운전, 50시간 이상 자율주행 훈련 이수 등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베이징은 광저우, 상하이에 이어 '사람 탑재 자율주행차 운행실험'을 허가받은 세번째 도시가 됐다.
베이징시가 규제를 완화하면서 바이두 등 기업들의 자율주행차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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