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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靑 “텔레그램방 없다” 檢발표 반박에 檢 “사실 관계도 모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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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감찰서 유재수 비리확인’ 檢발표 반박
‘단체대화방서 금융위 인사논의’ 보도도 부인
檢, 靑발표에 “보도 통제 속 일방적 주장”
“증거따라 처리…수사결과 보면 수긍할 것”
서울신문

문재인 vs 윤석열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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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 의혹을 둘러싼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 및 하명수사 의혹을 둘러싸고 청와대가 검찰의 신경전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검찰의 발표에 청와대가 반박하자 검찰이 다시 재반박하는 등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청와대의 발표에 대해 “보도 통제 속에 이뤄진 의혹 당사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일환인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청와대는 15일 검찰이 지난 13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하면서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되었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발표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런 검찰의 발표에 대해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이라면서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는 뜻인지 비리 혐의 중 일부분이 확인됐고 상당 부분이 확인 가능했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은 그러면서 “두 가지 의미 중 어느 것이든 청와대는 지난 4일 밝힌 대로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을 했고 감찰이라는 범위와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

보는 듯 안보는 듯… 엇갈린 두 눈 - 검찰이 4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면서 청·검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8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사하는 모습. 윤 총장을 응시하는 문 대통령의 눈빛과 아래를 바라보는 윤 총장의 시선이 대조적이다.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감찰에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었지만, 청와대는 감찰 결과를 통해 확인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결정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셈이다.

윤 수석은 유 전 부시장과 청와대 인사들이 금융위원회 고위직 인사를 논의했다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의 존재와 유 전 부시장 감찰을 두고 “피아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검찰 진술 등에 대한 언론 보도도 모두 부인했다.

윤 수석은 실제로 검찰 수사과정에 대한 보도 가운데 김경수 경남지사, 유 전 부시장,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금융위원회 고위급 인사를 논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런 단체 대화방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금융위 고위급 인사를 논의하지도 않았다”고 전면 부인했다.

윤 수석은 특히 “검찰의 발표는 최종 수사결과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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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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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확정되지도 않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범죄 행위를 놓고 의도적으로 ‘모호한’ 설명을 해 청와대의 책임론을 부각한다는 불만으로 읽혀진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윤 수석의 브리핑에 대해 즉각 반박 입장을 내놓았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윤 수석의 브리핑에 대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검찰 수사와 관련된 ‘보도 통제’로 인해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 관계나 증거를 알지 못하는 당사자들의 일방적 주장을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은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고 증거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면서 “수사결과를 보면 수긍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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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수사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부 의혹 당사자들의 입장만 듣고 언론 보도에 반박하는 형식을 빌려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로 추진한 피의사실 공표방지 방침에 대해 ‘보도통제’라고 규정한 점이 주목된다. 이런 보도통제로 오히려 부정확한 정보가 발표되고 있다는 것이 검찰 측의 주장으로 받아들여진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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