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공보자료를 통해 유재수의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청와대 감찰 과정에서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혔다”며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이라고 지적했다.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는 뜻인지 아니면 일부분이 확인됐고 상당 부분이 확인이 가능했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윤 수석은 “검찰의 발표는 최종 수사 결과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특감반 감찰 과정에서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행위를 상당 부분 확인하고도 봐줬다는 취지로,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하려는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청와대의 입장 발표는 검찰이 청와대의 ‘봐주기 감찰’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여론을 몰아가려 한다고 보고 정면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수석은 또 ‘유재수, 윤건영, 김경수, 천경득 등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금융위원회 고위급 인사를 논의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이러한 단체 대화방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금융위원회 인사를 논의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대검 관계자는 윤 수석의 브리핑을 두고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당사자들의 일방적 주장을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정제혁 ·윤지원 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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