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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2기분 자동차세, 위택스·앱으로 편리하게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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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는 31일이 납부기한인 2019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위택스·은행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하반기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올해 1·6·9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12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행안부는 인터넷 지방세 조회·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택스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원패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아이디와 선호 인증수단을 등록하면 된다. 이 같은 절차를 마치면 디지털원패스가 적용된 모든 공공 웹사이트를 별도 회원가입 없이 로그인할 수 있다.

또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농협·국민·신한 등 12개 은행 앱 등에서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을 미리 신청한 경우 최대 500원의 세액공제가 된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 신용카드 간편결제와 은행 계좌를 통해 즉시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지방세 확인과 납부를 하고 싶으면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청구서(고지서)에서 지방세 전자고지 신청→ 카카오톡 등 앱 알림으로 스마트폰에서 고지서 도착 확인→고지 내용 확인 후 휴대폰 간편결제를 이용해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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