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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당뇨병 완치’ 과장발언 의사, 면허정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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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서 ‘인슐린 펌프’ 효능 부풀려 / ‘열흘간 자격정지’ 불복 소송 패소

세계일보

방송에서 “당뇨병이 완치된다”며 자신이 개발한 의료기기에 대해 과장된 정보를 얘기했다가 10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내과전문의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 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이기도 한 A씨는 일정한 간격으로 적은 양의 인슐린을 체내에 자동 공급해주는 의료기기 ‘인슐린 펌프(인공췌장기)’를 개발했다. 그는 방송에 출연해 “인슐린 펌프 치료 방법을 하면 완치가 된다”고 발언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A씨가 과장되거나 거짓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보건복지부에 원고의 의료법 위반 사실에 대해 조치하라는 취지의 문서를 보냈다. 보건복지부가 A씨에게 10일의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자 A씨는 자신이 발언한 내용은 국내외 다수 논문과 교과서 등에 기재된 의학적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거짓 또는 과장이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에게 내려진 자격 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다른 당뇨병 치료법의 단점과 인슐린 펌프 치료법의 장점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마치 인슐린 펌프 치료법만으로 당뇨병을 완전히 낫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일부 사례를 일반화하는 등 부풀려진 내용을 제공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일반인들에게 인슐린 펌프 치료법만이 효과적이라는 오인이나 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는 건강·의학 정보를 제공한 것이니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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