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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버티면 못받는 과징금·부담금… 체납근거 만들어 징수 나선다 [비상 걸린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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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법’ 개정나선 행안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명칭 변경
지방세외수입금 제재성 강화
기존에 100만원 이하였던
대금수령 가능 체납액 기준 없애
체납 징수기준 근거 부실 지적
공유재산법 등 60개 법률도 개정
채권 순위 격상 내용은 빠져
일반채권 해당, 경매해도 돈 못받아
계좌 조회·압류 권한도 추가돼야
본회의 통과땐 내년 1월1일부터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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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징수율이 저조한 과징금·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세외수입법 개정에 나섰다.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 급감으로 재원확보에 비상이 걸린 지자체들이 체납금 징수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지방세외수입금은 개념이 모호하고 관련 법령이 산재해 있는 터라 행정 혼란이 초래되는가하면 체납금 징수 근거도 불명확 경우가 많아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행정제재적 성격이 드러나도록 '지방세외수입금'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명칭을 변경키로 했다. 체납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모두 납부해야 지자체로부터 대금수령이 가능토록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 통과 후속작업으로 공유재산법, 하천법 등 체납액 징수 근거가 부족한 60여개 법령들을 소관 부처와 협의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을 준용하도록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후순위 채권인 탓에 압류한 건물, 차량 등을 공매·경매해도 국세·지방세, 사회보험료 등 우선순위에 밀려 돈을 받아내기 어렵다는 점은 향후 개선해야할 점으로 지적된다.

■명칭 변경, '지방세외수입금'→'지방행정제재·부과금'

15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세외수입금'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체납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한 '지방세외수입법 개정안'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

'지방세외수입금'은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 등 법을 위반한 주체에게 부과하는 제재적 성격의 세금 외 지자체 수입금이다. 건강기능식품법, 건설폐기물법 등을 어기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지방세외수입법)'에 따라 지자체가 징수절차에 돌입한다. 총 96개 법률이 '지방세외수입법'에서 정한 징수 절차에 따라 과징금 81종, 이행강제금 15종, 부담금 10종 등 총 119종을 징수토록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지방세외수입금'이 단순한 행정서비스의 대가로 받는 돈인 '기타 금전수입'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행정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자체수입 중에서 지방세를 제외한 모든 금전 수입이다. 2018년에만 28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같은 '지방세외수입'은 제재적 성격인 '지방세외수입금'과 '기타 금전수입'으로 나뉜다. 뒤에 붙은 '금'이라는 글자 하나로 성격이 크게 달라지는 터라 지자체 일선에서 혼선을 빚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행안부가 지방세외수입금을 그 성격에 맞게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으로 명칭을 변경키로 한 이유다.

이밖에도 대금수령이 가능한 체납액 기준도 없앤다. 예컨대 지자체 용역을 받아 공사를 진행한 건설업체가 공사비를 받으려면 체납한 모든 국세·지방세를 납부해야한다. 반면 지방세외수입금은 100만원 이하 체납액은 납부하지 않아도 공사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체납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모두 내야 공사비를 지급하도록 기준이 바뀐다.

이지은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 "현행법에서 주는 용어상의 혼동을 제거한 것이 가장 큰 의미"라며 "지자체가 징수하는 제재적 성격, 부과적 성격에 맞게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강제 징수 절차 일반법을 만든 것도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부실한 체납근거 보완 나선다

행안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 부처 협의를 통해 징수절차가 불명확해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징수에 나서기 어려운 60여개 법률 개정에도 나선다. 이들 법률 대다수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토록 조항을 뒀다. 지방세외수입금은 세금이 아닌데도 세금 체납 징수 절차를 따르도록 한 것이다.

일부 법은 아예 징수 근거가 없다. 징수 근거가 부족한 법률은 산재해 있지만 아직 실태 파악도 안 돼 있어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한 광역지자체 세외수입징수팀장은 "법률에 징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채 집행에 들어갈 경우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난처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 2018년 말 기준 지방세외수입금에 해당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은 총 3조1960억원에 달하지만 징수율은 각각 60.9%, 53.4%, 88.0%에 그쳤다. 반면 지방세 징수율은 94.9%에 달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징수 근거가 부족한 법률들을 추가로 확인 중이다. 확인을 마치면 각 소관부처들과 협의해 명확한 징수근거를 마련토록 할 계획"이라며 "이번 기회에 법률을 재정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반채권 순위, 경매해도 돈 못받아"

다만 후순위로 밀려있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채권 순위를 격상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담기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체납징수팀이 고액·상습 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해 공매·경매에 나서도 지방세외수입은 일반채권으로 분류되는 탓에 정작 다른 명목으로 돈이 다 빠져나가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공매·경매로 넘어가는 체납자는 대부분 국세·지방세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보험금이 체납돼있는 것을 물론 사적인 채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어 지방세외수입금은 가장 마지막으로 밀린다. 압류 배당금 순위는 총 1~9순위로 나뉘는데 지방세외수입금은 가장 마지막인 9순위 '일반채권'에 해당한다.

세외수입금 징수를 담당하는 한 기초단체 공무원은 "국세나 지방세는 법에 우선순위가 규정돼있어 안정적으로 (경매·공매 시) 가져가지만 세외수입금은 열심히 압류를 해놔도 뒤로 밀리니까 힘이 빠진다"며 "세외수입팀이 열심히 해도 다른 부서·기관 좋은 일 해주고 우리는 회수하는 게 없다. 마치 허공에 발길질 하는 느낌"이라고 강조했다.

■계좌조회·압류 권한도 확보도 시급

계좌조회·압류 권한도 반드시 추가돼야한다고 지자체 공무원들은 입을 모았다. 국세·지방세는 은행을 통해 계좌를 조회하고 압류해 체납금 납부를 유도할 수 있지만 지방세외수입금은 포함돼있지 않다. 다른 지자체 공무원은 "지방세도 지자체 수입이고 똑같은 행정제재라는 설명과 함께 체납자 계좌정보를 은행에 요청해봤지만 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통보 받은 적이 있다"고 답답함을 내비쳤다.

행안부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다만 "타 부처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지방세외수입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법안 마련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개정안 통과 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현재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로 여야 이견이 없어 본회의를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이 곧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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