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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인도, 시민권법 개정 반대 시위로 '몸살'…5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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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금지와 인터넷 사용 금지 조치중

뉴스1

인도의 시민권법 개정 반대 시위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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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무슬림에게 편파적인 인도의 시민권법 개정에 반대하는 시위가 누그러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폭력시위를 진압하려는 경찰이 쏜 총에 3명이 사망하고, 불타 죽거나 구타당한 사망자도 발생했다. 시위는 이달초 인도 동북부 아삼주에서 시작되어 웨스트벵골 주까지 확산됐다.

15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아삼 주의 최대 도시인 과하티시는 낮 시간의 통행금지는 일부 완화되고 상점들은 일부 문을 열었지만 이날 또 시위가 예정되어 긴장된 분위기다. 당국은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통행금지와 인터넷 사용 금지를 유지하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아삼주에서는 시위 도중 3명이 총에 맞아 병원에서 사망했으며, 또 다른 한 명은 자고 있던 상점에서 불이 나서, 또 한 사람은 시위 중 구타당해 사망했다.

이날 동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기차 운행이 중단되었다. 앞서 웨스트벵골 주에서는 시위대가 버스와 기차에 불을 지르는 폭력사태가 발생했다.

폭력 시위는 아니지만 수도 뉴델리 등에서도 시민권법 개정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가 벌어졌다.

아미트 샤 내무장관은 국민들에게 평온을 촉구하면서 "우리 형제들의 문화, 언어, 사회적 정체성, 정치적 권리는 손상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도 시민권법 개정안은 상·하원 모두 통과한 상태다. 이제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서명만 받으면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시민권법 개정안은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온 불법 이민자 중 힌두교나 불교, 기독교 등 5개 종교를 믿는 이들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무슬림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슬람 단체들과 인권운동가들은 이 새로운 법이 힌두민족주의 기치를 내걸고 있는 모디 총리의 계획의 일부라고 비난한다. 2억명에 달하는 인도의 이슬람 교도들을 소외시키려 한다는 이 주장에 대해 모디 총리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ungaung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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