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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심재철 "'쪼개기 국회' 탓에 필리버스터…불허시 문 의장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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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오늘(15일) 임시국회 회기 결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사나흘 짜리 '쪼개기 국회'라는 꼼수를 썼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역대 어떤 전례도 없는 쪼개기 국회라는 꼼수를 버리고, 30일 (임시국회) 회기로 국회를 정상화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지난 13일 임시국회 본회의 직전 첫 안건인 '임시회 회기 결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문희상 국회의장은 한국당의 신청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심 원내대표는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한 일이 없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건 맞다. 그동안 꼼수 쪼개기 국회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30일(에 걸친) 임시회 개최에 동의한다면 한국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국회법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회기를 결정한다면, 우리는 바로 문 의장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국회에 문 의장 사퇴촉구결의안을 낼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는 "의회민주주의를 국회의장이 가장 앞장서서 파괴하는 이유가 뭘까. 지역구를 아들한테 물려주고, 그를 여당 국회의원으로 만들어보겠다는 사리사욕에서 비롯된 것 아닐까"라며 "문 의장은 정치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는 게 좋은지 양심의 자기검열을 해보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중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에 대해 '100% 합의했다'고 문 의장이 밝혔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한국당은 선거법에 대해 민주당과 합의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제를 완전히 포기한다면 한국당은 협상할 뜻이 있다. 한국당이 민주당에 100% 합의했다는 말은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제를 포기한 다음에 성립 가능한 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당 박대출·김진태 의원은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회기 결정의 건은 본회의 안건이다. 모든 본회의 안건은 필리버스터가 허용된다"며 "국회법 어디에도 국회의장의 필리버스터 거부권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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