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근 일부 방송과 신문에서 근거 없이 청와대가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며 "그런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확인하고 파악한 사실을 밝힌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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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실장이 유 전 부시장으로부터 감찰을 무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이를 부탁했고 백 비서관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다시 부탁해 감찰을 중단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 윤 실장은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다. 근거가 있다면 근거를 밝히고 보도해 달라"고 지적했다.
윤 수석은 청와대가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청와대 하명 수사는 없었다고 밝혔음에도 검찰이 당시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을 소환조사한 이후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다시 한 번 밝히지만 청와대는 김기현 비리 첩보를 수집하지 않았고 하명 수사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검찰이 공보자료를 통해 유 전 부시장의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청와대의 감찰 과정에서 확인됐거나 확인 가능하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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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감찰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한데 당사자인 유재수는 처음 일부 개인 사생활 관련 감찰 조사에는 응했지만 더 이상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감찰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판단의 결과는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의뢰할지 해당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 결정 권한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했다. 윤 수석은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는지, 주어진 권한 안에 처리했는지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언론에서는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추측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놓고 사실 관계를 다투게 될 것이고 수사 중이라도 감찰을 무마했다는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를 대고 보도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한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불법과 비리를 저질렀다는 많은 보도가 있었다"며 "그때도 지금처럼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근거 없는 일방의 주장이 보도됐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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