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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이주영 "文의장 입법독재…회기결정안건 필리버스터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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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등 날치기 위해 헌법·법률 보장된 권한 깡그리 무시"

뉴스1

이주영 국회부의장©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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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자유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15일 "국회법과 전례에 비추어 임시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보장할 것을 국회의장단의 한사람으로서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통해 "국회의장과 국회 소속 공무원들이 국회법상 명문의 규정을 뛰어 넘어 마음대로 법 해석을 하는 것은 직권남용으로서 향후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뿐만 아니라 문희상 입법독재로 역사에 큰 죄를 범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부의장은 "민주당이 4+1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불법 협의체를 만들어 국회의원 및 교섭단체의 권한을 침해했고, 누구보다 중립적인 자세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공정하게 이끌어야 할 문 의장은 국회법 등을 어겨가며 예산안 불법 날치기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 더 나아가 좌파 사회주의 독재를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인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공수처법 등 날치기 통과를 위해 국회법이 정한 절차와 국회의원들의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권한들을 깡그리 무시한 채 문 의장과 4+1협의체는 ‘임시국회 회기 쪼개기’라는 꼼수를 들고 나왔다"고 했다.

이 부의장은 "국회법상 임시회의 회기는 국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의견이 나누어질 경우 회기에 관한 안건 역시 토론을 할 수 있다"며 "과거 전례를 보더라도 2013년 강창희 의장 시절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 토론이 실시된 적이 있으며, 당시 회의록에도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 "무제한 토론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106조의2 제1항에 의할 경우 '임시국회 회기결정의 건'이 무제한토론 대상이 아니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의된 모든 안건에 관해서 무제한 토론이 가능하다"며 "의장은 임의로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이는 국회의원의 침범불가한 권한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안건 상정 불가 등 이유는 국회법에서 보장된 의원권한의 엄격 해석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며 "국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의원 권한을 박탈하고 막무가내로 의사진행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법치주의를 무시한 의장독재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의 위상 및 공정 의무와 자존심마저 내팽개쳐 버리고 청와대와 민주당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느라고 이에 대해 불허할 것처럼 보도되고 있어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sg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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