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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주영 부의장 "文의장, 회기결정안건 무제한토론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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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위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지소미아 파기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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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국회법과 전례에 비춰 임시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보장할 것을 국회의장단의 한사람으로서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의원권한을 박탈하고 막무가내로 의사진행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법치주의를 무시한 의장독재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회법상 임시회의 회기는 국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돼 있고 의견이 나눠질 경우 회기에 관한 안건 역시 토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상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이 무제한토론 대상이 아니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서 "부의된 모든 안건에 관해서 무제한 토론이 가능하며 국회의장은 임의로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이는 국회의원의 침범불가한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과거 전례를 보더라도 2013년 강창희 의장 시절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 토론이 실시된 적이 있으며, 당시 회의록에도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 기록돼 있다"며 "다른 안건상정 불가 등 이유는 국회법에서 보장된 의원권한의 엄격해석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은 입법부수장의 위상 및 공정의무와 자존심마저 내팽개쳐 버리고 청와대와 민주당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느라고 이에 대해 불허할 것처럼 보도되고 있어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장과 국회소속 공무원들이 국회법상 명문의 규정을 뛰어 넘어 마음대로 법해석을 하는 것은 직권남용으로서 향후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문희상 입법독재로 역사에 큰 죄를 범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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