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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印 주 정부 '성폭행범 처벌 패스트트랙' 도입…21일이면 사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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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잔혹한 성폭행·살인 사건이 이어지는 인도에서 한 주 정부가 '성폭행범 처벌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인도 남부 안드라프라데시 주의회가 이런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법안은 여성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강력 성범죄를 저지른 이가 입건되면 특별 법원 등을 통해 21일 만에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건 조사와 1심 재판 절차에 배정된 기간은 각각 7일과 14일입니다.

한 사건이 처리되는데 길게는 10년 이상이 걸리기도 하는 인도의 재판 현실을 고려하면 획기적인 제도라는 평가입니다.

아울러 안드라프라데시주는 성범죄 관련 형량도 현지 주 정부로는 처음으로 최대 사형으로 강화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인도에서는 최근 전국 곳곳에서 잔혹한 성범죄가 불거졌습니다.

증언차 법원에 가던 성폭행 피해자가 피의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중상을 입은 끝에 지난 7일 사망했고, 여성이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사망한 사건도 하이데라바드, 비하르, 트리푸라 등에서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이에 수도 뉴델리는 물론 하이데라바드, 암리차르, 콜카타 등 곳곳에서 성폭행 근절을 요구하는 시위가 확산됐습니다.

인도에서는 2012년 뉴델리 시내버스 안에서 20대 여대생이 집단으로 성폭행당한 뒤 잔인하게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성범죄 형량이 강화됐지만, 관련 범죄는 여전히 범람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뉴델리 버스 사건 관련 사형수 4명 중 한 명이 형 집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CNN방송에 따르면 사형수 아크샤이 타쿠르는 최근 대법원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뉴델리의 공기는 가스실 같고 물도 독으로 가득하다"며 "어차피 수명이 줄어들고 있는데 사형 집행이 왜 필요한가"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 변호사인 사티시 마네신데는 "그런 이유로 사형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형 집행 연기를 노린 듯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호선 기자(netcrui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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