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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증거인멸` 선고는 했는데…檢, 삼바 분식회계 수사 결론은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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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등 혐의 기소된 삼성 임직원 8명 모두 유죄

"삼바 자료 확보하고 기소도 안해"… 檢 비판 분석도

검찰 "양형 언급일뿐… 상당부분 수사 이뤄져"

이데일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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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 관련 증거를 없애거나 감추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지면서 사건의 `본류`라 할 수 있는 분식회계 수사 결론이 언제쯤 날 것인지 법조계와 재계의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증거인멸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는 지난 9일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 부사장 등 8명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 부사장을 비롯한 부사장급 임원 3명에게는 징역 1년6월~징역2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이들의 지시를 받고서 증거인멸 등을 한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5명은 징역 8월~1년6월의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 관련 사법부의 첫 판결이었다.

선고에서 눈길을 끌었던 건 재판부가 분식회계 자체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을 주문 낭독 전 강조한 부분이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대상인 분식회계, 부정회계 처리,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불공정 합병 의혹 등에 대한 결론과 관계없이 이 사건의 유무죄 판단이 가능하다는 게 재판부 생각”이라며 “분식회계 쟁점에 대해선 어떠한 최종적 결론을 내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거인멸, 은닉 증거 중 상당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확보돼 수개월 간 수사가 진행됐는데도 회계부정 의혹 사건 관련 아직 기소도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분식회계 의혹 사건 수사를 미적거리고 있는 검찰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9월 전북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서울 강동구 삼성물산 건설부문 등을 압수수색한 이후 검찰 수사는 표면적으로 잠잠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 7월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에 대해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보완수사를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사실상 뚜렷한 `액션`은 없었다.

반면 검찰은 증거인멸 사건 재판부 선고 당시 언급은 양형에 관한 이야기일 뿐이며 수사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분식회계 혐의가)기소됐으면 양형에 가중 요소로 할 수 있는데 기소가 안 돼 있으니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양형 가중 요소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분식회계 관련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증거인멸 때문에 문제 있었던 게 확인이 되면 항소심에서 고려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분식회계 관련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됐고 왜 그렇게 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삼성)경영권 승계라든지 분식회계 경위나 동기 부분을 추가로 보완 수사 중”이라며 “영장을 청구했던 사안이란 점에서 무한정 몇 달씩 수사만 하고 그러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일 사건 관계인들을 상당수 불러 조사하고 있다”며 “조만간 기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고의적 분식회계로 제일모직이 유리하게 합병을 진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제일모직 대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이 이를 통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유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콜옵션 부채가 2012~2014년 회계에 반영되지 않아 제일모직 주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 상태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뤄졌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콜옵션은 주식을 미리 정해놓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기업의 가치가 상승해도 일정 가격에 지분을 넘기는 것이다. 기업가치가 오르면 그만큼 회계상 부채로 책정된다.

한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지난 12일 이 부회장 및 삼성바이오, 삼정회계법인·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등을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 등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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