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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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검찰이 국제 사법공조를 통해 다스 소송을 대리했던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로부터 받아 제출한 사실조회 자료들을 모두 증거로 채택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재판에서 미국 법무부로부터 "인보이스는 삼성 미국 법인의 청구서가 맞으며, 통상 기업활동에 따라 보관되고 작성됐다"는 에이킨검프 측의 선서진술서와 인보이스 38건을 회신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검찰이 이번에 제출한 인보이스와 권익위 인보이스,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해 얻은 인보이스가 동일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다음 기일을 열고, 이 전 대통령 측이 별도로 삼성 미국법인과 다스로부터 회신받아 제출하는 반박 증거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또 27일에는 삼성 뇌물 관련 사건에 대한 쟁점 변론을 진행한 뒤 내년 1월 8일 결심공판을 열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이 전 대통령이 에이킨검프에 지급할 다스 소송비용 51억원을 삼성으로부터 받았다며 뇌물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에이킨검프 인보이스 22건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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