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은 이날 한민수 대변인을 통해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오는 16일 오전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해 합의안 도출에 나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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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변인은 "오늘 오전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자유한국당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지 않기로 한 민생법안에 대해 명시적으로 무제한토론 신청을 철회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장은 이날 본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개의하지 않는다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3일간 마라톤협상을 진행하기 강력하게 촉구한다. 필요하다면 의장 집무실도 내줄테니 밤을 새워서라도 합의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16일 오전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갖고 그 자리에서 실질적 합의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는 문 의장을 입장을 전달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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