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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무단점유지는 지속적인 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빈곤층의 생계형거주· 경작용 장기점유, 국유림이용에 대한 잘못된 국민인식, 토지특성상 연접국유림 경계 침범 용이 등의 사유로 매년 새롭게 발생하고 있다.
지광성 삼척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국유림 무단점유지에 대한 실태조사 및 단속을 강화해 신규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기존 점유지에 대해 산림으로 원상복구를 추진하는 등 국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탄소흡수원 확보와 녹색공간 제공을 통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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