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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오신환 "임시회기 결정 필리버스터 가능…與, 뭐든 방법찾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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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회기결정 건에 대한 토론은 법과 관례상 거부할 수 없어"

뉴스1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1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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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이형진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첫 안건으로 상정되는 '12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과 관련 "가능하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뉴스1 기자와 만나 "강창희 전 국회의장 때 (회기 결정의 건을) 토론했다"며 "찬성·반대 토론을 하는 것은 모두 필리버스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유권해석을 마음대로 해서 (필리버스터를 결정하는 것은)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 원내대표는 "이제 양쪽(민주당·한국당)에서 법적 해석을 받아보지 않겠느냐"며 "민주당은 (본회의를) 포기하기가 어려우니까 뭐든 방법을 찾지 않겠느냐"고 했다.

앞서 한국당은 이날 자료를 통해 '국회법 제106조의 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를 거론하며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은 필리버스터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법조문에는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해 무제한토론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국당에 따르면 지난 2013년 9월2일 본회의 의사일정 안건 제320회 국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 김미희 전 의원(통합진보당)의 토론 신청으로 토론이 실시된 적이 있다.

이에 한국당은 "회기결정 건에 대한 토론은 법과 관례상 거부할 수 없는 명명백백한 사실"이라며 "이를 거부하려면 국회법을 개정해 '회기결정의 건은 안건에서 제외한다'라고 해야 상식과 이치에 맞다"고 주장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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