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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FTC, 페이스북에 인스타그램 등 '앱 통합금지' 명령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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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츠앱, 인스타그램 등 '상호운용성'에 반대

뉴시스

[마이애미=AP/뉴시스] 10월29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촬영한 스마트폰에 페이스북과(윗줄 맨 오른쪽)와 인스타그램(아랫줄 맨 오른쪽)이 떠있는 모습.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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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이 자회사들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합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FTC는 페이스북이 소유한 왓츠앱,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메신저 등이 상호 정보를 교환하지 못하게 하는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법원에 요청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FTC는 페이스북의 자사앱 통합 정책이 반경쟁적이라고 보고 있다.

한 소식통은 페이스북이 주요 앱을 통합하면 반독점 소송에서 회사 분할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고 관계자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들어 거대 소셜미디어(SNS) 기업 페이스북을 해체해 쪼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페이스북은 수개월 동안 FTC가 '정보처리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정책에 반대하는 조치를 할까봐 우려해왔다고 한다. 상호운용성은 디지털 플랫폼이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뜻한다.

FTC가 반독점 조치를 할지 금지명령을 구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어느 쪽이든 간에 FTC가 결정을 내린다면 이르면 다음달 관련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WSJ은 전했다.

페이스북은 1월 주요 플랫폼 간 상호운용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FTC 고문이자 컬럼비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팀 우는 금지명령이 FTC 입장에서는 더 수월하다고 밝혔다.

그는 "상황에 진전이 발생하게 하고, 사법적 결정이 빠르게 내려지는 게 (금지명령의) 장점"이라며 "반면 반독점 조사는 5년 동안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은 7월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50억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FTC와 합의했다. 또 FTC의 별도 반독점 조사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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