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4 (화)

'너무 뜨거운' 난방용품…하자 있는 26종류 리콜 조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전기장판이며 난로, 다들 꺼내놓으셨지요. 언 손을 쉽게 녹일 수 있는 핫팩이나 몸을 데워주는 전기 찜질기도 인기입니다. 그런데 쓰다가 화상을 입거나, 불이 날 위험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이런 난방용품이 무려 26종류나 리콜 조치됐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깔고 앉거나 누워서 쓰는 전기 찜질기입니다.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겉부분 온도가 섭씨 50도를 못 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켜둔 지 20분이 지나자 57도까지 올라갑니다. 73도까지 올라간 제품도 있습니다.

전기매트나 전기장판도 문제입니다.

내부 열선이 섭씨 143도까지 올라가는 제품도 있습니다.

기준 온도보다 48도나 높은 것입니다. 쓰다가 화상을 입거나 불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름 난로는 혹시 넘어지더라도 10초 안에 저절로 꺼져야합니다. 그런데 이 난로들은 안전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값싸고 쓰기 쉬운 핫팩도 조심해야 합니다.

안전 기준보다 11도나 더 높은 제품도 있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렇게 하자가 있는 난방 제품 26종류를 리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조현훈/산업통상자원부 제품시장관리과장 : 리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통해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제공 : 국가기술표준원)

송지혜 기자 , 전건구, 김범준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