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제 도입은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소선거구제 중심에서 비례대표제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바꾸는 발상이다. 연동형 비례제를 전면 도입하거나 제2투표인 지지정당 투표를 토대로 배분되는 비례대표 의석 전부를 연동형으로 할당하려는 것이라면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 중 일부를 정당득표율에 연동해 배분하고, 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최저 정당득표율도 3%보다는 5%로 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비례대표를 기존 47석보다 3석 늘려 50석으로 하고 그중 25석 이하를 연동형으로 할당한다면 민주당과 한국당 등 양대 정당으로서는 몇 석을 더 잃는 정도인 반면 군소정당들은 그동안 겪어온 과소(過少) 대표성을 시정해가는 효과가 있다.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되면 유권자는 제1투표와 제2투표를 일치시키려는 경향이 전보다 강해질 수 있다. 연동형 할당 의석을 가능한 한 줄여 시작하고 그 성과를 봐서 다시 선거법을 개정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라면 한국당도 한발 물러서서 대국(大局)을 볼 필요가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뒤에나 고위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수사처로서 도입을 의논해볼 만한 것이다. 검경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권한을 조정하려고 하는 마당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갖는 공수처를 도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공수처는 수사권만 갖더라도 권한이 막강한 만큼 공수처장과 그 구성원의 임명에 대통령의 영향력을 현 법안보다 훨씬 더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면 합의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바른미래당 유승민계는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를 중재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공수처를 도입하되 조직 구성과 가동 시기를 늦춰 공수처를 입법한 정권이 공수처를 좌지우지하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는 다양한 협상안이 있을 수 있다. 각 정당은 정략에서 벗어나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개혁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자세로 협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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