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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대한항공, 동성 부부에 가족마일리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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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혼인증명서’ 낸 한국 국적 여성들에 합산 허용

성별 등 별도 규정 없어 등록…아시아나도 “이용 가능”

대한항공이 캐나다에서 발급받은 혼인증명서를 제출한 한국인 여성 동성 부부에게 마일리지 합산 사용을 허용했다.

대한항공은 “최근 캐나다에서 발급받은 혼인증명서를 제출한 한국 국적의 40대 여성 부부에 대해 스카이패스 가족 등록을 해줬다”고 12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스카이패스 회원을 상대로 가족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족으로 등록되면 회원 본인의 마일리지를 사용해 등록된 가족에게 보너스 항공권을 줄 수 있고, 좌석 업그레이드 때 가족마일리지를 합산해 사용할 수도 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양도·합산할 수 있는 가족 범위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배우자의 부모, 사위, 며느리 등이다. 가족 등록을 위해 한국에서는 ‘6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과 등록할 가족의 가족관계 및 생년월일이 명시된 법적 서류’를, 한국 외 지역이라면 ‘6개월 이내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세금증명서 등 신청인과 등록할 가족의 관계 및 생년월일이 명시된 법적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경우에는 가족 등록 신청자가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해외에서 발급받은 혼인증명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가족 합산이 허용된 것이다. 이 여성 부부는 대한항공 측에 ‘캐나다에서 2013년에 받은 혼인증명서’와 ‘최근 발급받은 2018년 미국 세무보고 부부합산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가족마일리지 제도 시행 시점부터 개인의 성(性)을 구분하거나 차별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각 국가의 관련 법에 근거해 가족관계를 인정하고 가족으로 등록하고 있다”며 “동성애를 인정하는 미주·캐나다에서 동거인 증명서 등 사실혼 상태를 입증하는 공식 서류를 제출하면 가족 등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인 동성 부부가 가족마일리지 합산을 인정받은 첫 사례인지에 대해서는 “관련 데이터베이스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며 “처음인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성 부부들이 한국에서 혼인증명 서류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아시아나항공 측도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으면 성(性)과 관계없이 가족 등록과 가족 합산 마일리지 제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홍재원 기자 jwh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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