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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소규모 자영업자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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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자영업자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당초 올해 말까지 유예됐던 소규모 자영업자 세무조사와 세정지원 대책이 1년 연장됩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오늘(12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예 대상은 도·소매업 6억원 등 수입 금액이 일정기준 미만인 개인 사업자이며, 고소득 전문직이나 부동산 임대업자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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