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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수)

서울대, 조국 전 장관 석·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본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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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14일 장관 사퇴를 발표한 후 과천 법무부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김정근 선임기자


서울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석·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본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12일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4일 조 전 장관의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예비조사 결과를 검토해 본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미디어워치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조 전 장관의 논문 표절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센터는 지난 9월6일 “조 전 장관의 석사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법, 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가 적절한 인용부호나 출처 표기 없이 일본 문헌의 문장 50여개와 문단을 그대로 베껴 사용했다”며 서울대에 표절 의혹을 제보했다.

곽상도 의원은 지난 10월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조 전 장관의 미국 로스쿨 박사 학위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영국 옥스퍼드대 갤리건 교수 논문에서 다수 문장을 베꼈고,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 브래들리 교수의 독일어 판결문을 요약한 부분을 또 베꼈다”고 했다. 당시 국감 증인으로 출석했던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국감에서 나온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해달라고 얘기하겠다”고 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10일 이내 5명 이상의 위원으로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본조사위원회는 구성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단 1회에 한해 30일 이내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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