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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日 가와사키 市 의회서 혐한시위 등 혐오 발언 처벌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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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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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의회에서 12일 혐오 발언인 '헤이트 스피치'에 최대 50만 엔, 약 55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가와사키시는 재일 한국인·조선인이 많이 거주하고 이들을 노린 혐한시위가 기승을 부리는 지역이어서 이번 조례가 혐한시위 억제에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시 의회를 통과한 조례는 도로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전단을 돌리면서 일본 외 특정 국가나 지역 출신자에 대해 차별적인 언동을 하는 것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특정 국가나 지역 출신자에 대한 거주지역 퇴거 또는 신체 가해 선동을 비롯해 인간 이외의 것에 비유해 모욕하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조례 위반자에게는 우선 조례 준수를 권고하고 위반이 반복되면 명령을 내리며, 그런데도 따르지 않으면 위반자의 성명과 주소 등을 공표합니다.

시는 성명 등의 공표와 함께 위반자를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합니다.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5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칙 규정을 포함한 조례의 전면 시행시기는 내년 7월 1일입니다.

일본에서 '헤이트 스피치'를 형사 처벌하는 조례가 제정된 것은 가와사키시가 처음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창재 기자(cj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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