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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 희망 장애인에 월 30만원씩 2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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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노동자 지원방안 발표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장애인 노동자가 더 나은 일자리 취업을 희망할 경우 정부가 월 30만원의 수당을 최장 2년 동안 지급하며 취업을 지원한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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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계 부처 합동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업재활시설은 일반적인 작업 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설비 등을 갖춘 작업 공간으로 여기에서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는 대부분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는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장애인 가운데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등은 노동부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는 장애인은 9413명으로, 월평균 임금이 40만원에 못 미친다.

이들은 고용부가 마련한 지원 방안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일자리 취업을 희망할 경우 '고용 전환 촉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월 30만원의 수당을 최장 2년 동안 받고 취업에 성공하면 100만원의 수당을 별도로 받게 된다. 이를 통한 소득 증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근로소득 공제 비율도 확대된다.

장애인은 고용 전환 촉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직업능력평가를 토대로 만들어진 개인별 고용 서비스 계획에 따라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도 받게 된다. 고용부는 이들 장애인을 채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월 80만원씩 최장 3년 동안 지원해 고용을 지속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이 속한 시설에 지급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장애인 처우 개선에 쓰이도록 제한함으로써 장애인 임금 수준 등을 높일 방침이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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