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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수)

서울대, 조국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 본조사 착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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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정기회의에서 의결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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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본조사에 들어간다.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진실위)는 12일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측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조국 교수의 석사,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는 본조사 진행을 포함한 조사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서울대 진실성위원회 규정 제26조에 의거 비밀로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대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의 석사논문 관련 본조사 실시 결정은 지난 4일 개최된 정기회의에서 결정됐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 11월 13일 조 전 장관의 박사 논문 표절 의혹 예비조사결정을 밝히며 지난 10월 8일 예비조사에 들어갔던 석사 논문 표절 의혹 본조사 여부 결정을 미뤘다.

본조사 결정이 내려지면 10일 이내에 당해 분야의 전문가를 절반 이상,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3분의 1 이상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본조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는 구성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본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진실위에 따르면 예비조사 이후 본조사가 생략되는 경우는 ▷부정행위 발생이 명백히 증명됐을 때 ▷피조사자가 사실을 인정했을 때 ▷제보가 진실이 아닐 경우 등이다.

곽 의원은 “연구윤리위가 조 교수의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조 교수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내년도 1학기 강의 신청을 했다면 교육자로서 정말 후안무치한 행동이며 본조사 위원들을 우롱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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