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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유재수 감찰 중단' 국회에 거짓 해명 의심…조국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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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청와대 감찰 중단과 관련해 지난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해 그 경위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그 설명이 국회 출석을 위해 만들어낸 거짓 해명일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장관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을 중단한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조국/당시 민정수석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운영위) :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 비위 첩보와 관계없는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문제는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같은 해 있었던 외교부 직원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감찰 태도가 전혀 달랐다는 점에 검찰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부 정보 유출 건으로 특별감찰반이 외교부 직원들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사생활 문제까지 감찰했다"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가 나오자, 청와대는 곧바로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는 감찰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 이 감찰 결과는 외교부에 통보됐고, 해당 직원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노규덕/당시 외교부 대변인 (지난해 12월 27일) : 사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직원에 대해 통보를 받은 바는 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에 대한 조 전 장관의 당시 설명이 국회 답변을 위해 만들어낸 논리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쯤 조 전 장관을 불러 이런 발언을 하게 된 배경과 감찰 중단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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