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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청정숲푸드, 안전한 임산물 보장…소비자 신뢰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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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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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하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은 임산물 고부가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 최초 청정한 숲에서 키운 임산물을 검증하는 '청정숲푸드' 지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임산물은 우리 식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식재료지만 일반인에게는 그저 같은 농산물로 인식되고 있다.

임산물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돼 있는 79개 품목이며 대표적인 임산물로 밤, 감, 호두, 대추, 송이버섯, 능이·석이버섯 등이 있다.

지정대상 임산물은 산림에서 생산한 두릅, 산마늘, 취나물, 고사리, 밤, 잣, 표고버섯, 도라지 등 74개 품목이며 산림에서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의 힘으로 청정하게 키운 임산물만 청정숲푸드로 지정받을 수 있다.

청정숲푸드 지정 과정은 친환경인증제도보다 한층 강화된 기준을 가지고 있다. 직접 재배지를 방문해 시설 재배 여부, 산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산림과 토양에서 임산물이 생산되는지 확인한다.

임산물 생산 현장 확인 후 생산지의 토양 또는 생육 중인 임산물 시료를 채취해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직접 농약 잔류 여부와 화학비료 사용 여부를 검증한다.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한 청정 임산물은 2년간 청정숲푸드 브랜드 제품으로 유효하다. 청정숲푸드는 산림 생태계 순환을 존중하는 먹거리다. 한국임업진흥원은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혁신적 사회적 가치 실현과 임업인에게 지속가능한 산림 이용을 통해 소득을 높여주는 청정숲푸드 지정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승한 디지털뉴스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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