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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독자 마당] 택시·타다, 선택할 수 있어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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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타다, 선택할 수 있어야

최근 렌터카를 이용한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를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타다 금지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우버' 같은 차량 공유 사업이 완전히 퇴출당한다. 하지만 그동안 타다를 이용한 시민들은 좋은 반응을 보였다. 깨끗한 실내와 쾌적한 공기, 친절한 기사 등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반면 택시는 승객들의 불만이 많았다. 차 안의 역한 냄새, 기사의 불친절과 불필요한 말참견, 승객 골라 태우기, 무리한 운전 등 부정적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택시와 타다는 각기 다른 장점이 있다. 택시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반면 11~15인승 승합차로 운영하는 타다는 여럿이 함께 이동할 때 편리하다. 시민들은 택시와 타다를 선택해 이용할 권리가 있다. 둘의 장점을 살리고 부족한 점을 개선해 경쟁시키면 승객은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타다를 법으로 금지해서는 안 된다. /박창원 경기 구리시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협약' 만들자

지난 10월 서울 인헌고 학생들이 "일부 교사가 친여 성향 정치의식을 주입하고 강요한다"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학생들은 일부 교사가 반일(反日)을 강요하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가르쳤다고 주장했다. 이를 계기로 정치 편향 교육 논란이 일었다. 또 선거권 연령을 현재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교실이 선거운동 무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포함한 만 18세부터 투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정치 이념에 휘둘리지 않도록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한다. 교사의 강압적 정치 교육을 금지하고, 사회적으로 논쟁 중인 사안은 찬반 입장을 두루 다루고, 학생들이 정치 사안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는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편향 없는 건강한 시민교육을 해야 한다. /김기연 前 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분식 회계 막는 보수 환수제 도입 필요

정부는 지난해 순익을 4000억원 정도 부풀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임직원에게 올해 지급한 성과급 일부를 환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코레일은 지난해 1050억원 적자를 기록하고도 재무제표상에는 2893억원 흑자를 낸 것으로 기록해 순이익을 3943억원 과대 산정했다. 이런 분식 회계를 막으려면 우리나라도 보수 환수제를 도입해야 한다. 경영자가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경우 회계 이익 등 성과에 기초해 경영자에게 이미 지급한 상여를 환수하는 제도다. 부당한 성과급을 환수해 회계 부정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상여가 과도하다는 것이 드러나면 나중에 환수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경영자들이 의도적으로 이익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손혁 계명대 회계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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