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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한국당 "입시비리 등 '조국형 범죄' 공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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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입시비리 등 '조국형 범죄' 공천 배제"

자유한국당은 자녀나 친인척 등이 연루된 입시·채용비리를 이른바 '조국형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되는 사람은 내년 총선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입시·채용·병역·국적의 4대 분야에 대한 공천 부적격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국적 분야의 경우 고의적인 원정출산이 포함됩니다.

4대 분야에 해당하진 않지만 '갑질 논란', '미투 사건'과 같은 도덕성 흠결이 있거나, 2003년 이후 음주운전이 3번 이상 적발된 경우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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