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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진실·화해 과거사법案' 국회 또 보류…부산시 "인권에 여야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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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정기국회 본회의 상정조차 못하고 종료된 데 대해 '입장문'

아주경제

하준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본회의에서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9.12.10 jeong@yna.co.kr/2019-12-10 11:42:41/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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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10일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과거사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정기국회가 종료된 것과 관련, 20대 국회 임기 내 과거사법 마련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부산시는 과거사법 개정을 요구하며 고공 단식 농성을 벌인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을 언급하며, "국회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진실규명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저버린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기국회가 만료된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 날"이라며 “국회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제1조)’는 이날의 의미조차 퇴색시켜 버렸다”고 꼬집었다.

부산시는 “인권에 여야는 없다. 비록 정기국회는 끝났지만 앞으로 남은 임기 내 책임지고 과거사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 뒤 “피해사실 증거자료 및 관련 기록물을 수집․정리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의 토대를 마련하고, 앞으로도 제대로 된 과거사 청산이 이뤄질 때까지 진실과 정의를 향한 길에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 9월 부산시장의 사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피해신고센터는 내년 1월 피해자 종합지원센터로 확대 재편된다. 센터에서는 피해신고뿐만 아니라 피해자 심리치유와 피해자를 위한 모임 공간을 제공하는 등 시 차원의 피해자 지원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산) 박동욱 기자 iecono@ajunews.com

박동욱 iecon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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