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5 (일)

내년 실손보험료 조정에 '문재인 케어' 효과 반영 안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1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개최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효과 대표성 한계

아시아투데이 조은국 기자 = 내년 실손의료보험료 조정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 효과를 반영하지 않는다.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이후 실손보험 반사이익 추산이 대표성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 중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반사이익을 재산출한 뒤 실손보험료 조정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험개발원·보험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는 이날 공·사보험 상호작용 연구결과, 실손보험 구조개편 추진계획, 건강보험 비급여관리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책협의체는 우선 2019년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추산을 내년 실손보험료 조정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에서 구축한 실손보험금 세부내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보험금 지급 감소분을 추산한 결과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는 6.86%로 나타났다. 2018년 1차 반사이익 산출 이후 시행된 보장성 강화 항목만의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는 0.60%였다.

하지만 이번 추산을 실시한 연구자는 “자료 표집 시점과 정책 시행 시점의 괴리가 확대됐고, 1차 반사이익 산출 이후 보장성 강화가 이루어진 항목의 표집 건수가 실제 의료서비스 이용과 상당한 괴리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연구자는 이어 “추산 결과를 2020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책협의체 위원으로 참석한 외부전문가들도 자료의 대표성 등에 한계가 있다면서 내년 실손보험료 조정에 이번 추산 결과를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데 동의했다.

이에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는 내년 실손보험료에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로 인한 실손보험금 감소효과를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반사이익 추계방법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해 전문가 검토와 후속연구 등을 진행해 내년 중 반사이익을 재산출하고, 실손보험료 조정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실손보험으로 인한 과잉진료 및 불필요한 의료이용 방지를 위해 실손보험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소비자 실손청구 불편 해소를 위해 청구간소화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 계획에 금융당국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