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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롯데면세 월드타워점 특허 유지...관세청 "신동빈 회장 판결 취소 사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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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이 연 매출 1조원에 달하는 서울 잠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사업권)를 유지해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조선비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조선일보DB




11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이날 관세청은 대법원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내린 유죄 판결이 관세법상 면세점 특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등으로 신 회장에게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회장이 면세점 신규 특허를 기대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정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본 것이다.

일각에서는 '면세점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면세점)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관세법 178조를 언급하며 신 회장에 대한 유죄판결이 특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

하지만, 관세청은 내부 논의와 외부 자문 검토 끝에 신 회장의 유죄 판결 내용이 부정하게 면세점 특허를 받은 경우와 인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해 롯데그룹은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 국내 면세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세청 판단이 내려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면세시장이 어려운 가운데 관세청이 특허 유지 결정을 내려 다행"이라며 "국내 면세시장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안상희 기자(hu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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