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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 (목)

한국당 “조국형 범죄, 공천서 원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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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채용·병역·국적 등 4대 비리 연루 땐 부적격 처리

성범죄 등에도 기준 강화

‘조국 문제’ 부각하면서

쇄신 통한 차별 노린 듯



경향신문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가운데)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당 총선기획단이 마련한 공천 부적격 판단 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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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입시·채용·병역·국적 등의 4대 비리에 연루되면 내년 총선 공천에서 원천 배제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른바 ‘조국형 범죄’를 컷오프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다.

또 강력범죄와 뇌물·재산 범죄, 성범죄 등 당헌·당규에서 규정한 5대 범죄의 부적격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권의 약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를 부각하면서 쇄신을 통해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앞서 발표한 ‘현역 의원 50% 물갈이’ 공천의 준비 작업이란 평가도 나온다.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존보다 강화된 ‘공천 부적격 기준’을 발표했다. 우선 입시·채용·병역·국적 등을 “국민 눈높이에서 정의와 공정의 원칙이 사수되어야 할 분야”라고 설명하며 이를 ‘조국형 범죄’라고 규정했다. 자녀나 친·인척이 관련 분야 비리에 연루돼도 공천 부적격으로 처리한다. 총선기획단 소속 전희경 대변인은 “우리 사회 모든 부모님께 큰 박탈감을 안겨줬던 ‘조국형 범죄’는 더욱 철저한 검증을 해 부적격자를 원천 배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덕성과 청렴성도 주요 기준으로 제시됐다. 불법·편법적인 재산 증식이나 권력형 비리 및 부정청탁 등 특권적인 행위와 관련되면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자, 고액·상습 체납자 등 ‘납세의무 회피자’도 부적격 대상이다.

이 밖에 음주운전과 성범죄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2003년 이후 음주운전이 총 3회 이상 적발된 경우나 뺑소니·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는 부적격 대상으로 분류된다. 강력범죄, 뇌물 관련 범죄, 재산 범죄, 선거범죄, 성범죄 등 당헌·당규에 규정된 5대 범죄도 적용 기준을 강화했다. 성범죄의 경우 현재는 부적격자로 분류되는 기준이 벌금형 이상이지만 ‘기소유예 포함, 유죄 취지의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자’로 한층 강화된다.

이 같은 내용의 ‘공천 부적격’ 기준은 ‘현역 의원 50% 물갈이’의 첫 단계 조치로 보인다. 앞서 당 총선기획단은 지역구 의원 3분의 1 공천 배제(컷오프) 등을 통해 현역 의원 50%를 교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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