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제품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및 조달청 검사를 면제받게 되며 면제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년(품질경영우수기업은 1년)이다.
납품검사 면제 대상 선정은 KS인증제품 또는 품질경영우수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 중에서 납품실적, 납품검사 불합격 이력 등 심사를 통해 이뤄진다.
김대수 조달품질원장은 “납품검사 면제 제도로 조달기업이 자체적으로 품질관리 해 납품검사 비용과 시간을 절감, 경쟁력 있는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