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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 (목)

“조국形 범죄 안돼” 한국당, 공천 부적격자 ‘3대 기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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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 총괄팀장인 이진복 의원(가운데)와 전희경 의원(왼쪽)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당 총선기획단이 입시·채용·병역·국적 4대 분야 부적격자 배제 등 3가지 공천 부적격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고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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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 공천에서 입시·채용·병역 비리나 소위 갑질, 막말 파문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공천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천 부적격자 기준을 발표했다. 이른바 ‘국민의 기준’ 세가지다.

우선 한국당은 입시·채용·병역·국적 등 4대 분야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배제하기로 했다.

특히 자녀, 친인척 등이 연루된 비리가 적발될 경우에도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고의적인 원정출산 등도 부적격자 대상이다.

한국당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부모님께 큰 박탈감을 안겨주었던 ‘조국형’ 범죄는 더욱 철저한 검증을 해 부적격자는 원천 배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도덕성과 청렴성에서 부적격이 드러날 경우에도 공천에서 배제된다.

이에 따라 재임 중 불법·편법적인 재산 증식, 권력형 비리 및 부정청탁 등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특권적인 행위 관련자는 이번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특히 음주운전은 과거보다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2003년 이후 총 3회 이상 위반하거나 뺑소니 운전·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공천을 원천 배제한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자, 고액·상습 체납 명단 게재자 등 납세의 의무를 회피한 자에 대해 부적격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막말 논란 등을 빚은 경우에도 부적격 대상이 된다.

성(性)·아동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빚어도 부적격자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도촬·스토킹, 미투, 성희롱·성추행, 가정폭력·데이트폭력, 여성 혐오·차별적 언행,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이다.

한국당은 기존의 당규상 부적격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는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 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기준을 강화한다.

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에서 ‘기소유예 포함 유죄 취지의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자’로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하는 혁신 공천, 공정한 공천, 이기는 공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공천을 실천하기 위해 국민의 기준에 맞는 공천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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