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4 (화)

한국당 공천서 '조국형 범죄'·성범죄·아동범죄 부적격 처리키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the300]한국당 총선기획단, "1심 유죄도 배제"로 부적격 기준 강화…원정출산·음주운전도 배제

머니투데이

전희경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 대변인(가운데)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총선 공천 부적격 기준 확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11일 21대 국회의원 총선 공천 과정에서 입시·채용비리 등 일명 '조국(전 법무부장관)형 범죄'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아동 범죄 등을 저지른 인물들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함께 하는 혁신 공천, 공정한 공천, 이기는 공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공천을 실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체적으로 공천 기준을 강화하려 했다는 것이 총선기획단의 설명이다. 우선 입시·채용·병역·국적 비리를 공천 심사시 무관용 배제할 4대 분야로 확정했다.

특히 '조국형 범죄'는 더 철저하게 검증하고 자녀나 친인척 등이 연루됐다면 예외 없이 부적격 배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병역 문제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까지 대상으로 하고 고의적인 원정출산도 거르기로 했다.

이진복 총선기획단장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걸러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본다"며 "공천을 아예 신청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그런 사람이 본인 스스로도 공천을 안 할 테지만 자녀가 있다면 주민등록 등본 등을 통해 다 알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와 함께 권력형 비리와 재임 중 불법·편법적인 재산 증식, 부정청탁 등의 비리를 저질러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계획이다. 조세 범죄나 고액·상습 체납 명단 게재자 등 납세 의무를 회피한 사람에게도 부적격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나 아동 학대·폭력 범죄 등을 저질러도 공천에서 배제된다. 도촬(도둑 촬영)이나 몰카(몰래카메라), 스토킹 같은 범죄나 성희롱·성추행 등 성(性)과 관련된 물의를 빚은 경우가 해당된다.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같은 범죄도 배제 대상이다. 여성 혐오나 성차별적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사람도 배제된다.

음주운전 범죄는 2003년 이후 총 3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나 뺑소니 운전, 무면허 운전 전력자를 배제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이같은 원칙 하에 당규상 부적격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당규에서는 살인·강도 등 강력 범죄에 최소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형이 선고된 경우 공천에서 배제하게 돼 있다. 이를 총선기획단은 집행유예보다 광범위한 '유죄 판결을 받은자'로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하급심에서 벌금·구류형 이상만 받아도 배제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현행 '벌금형 이상'에서 '기소유예를 포함한 유죄 취지의 형사 처분 전력이 있는 자'로 공천 배제 기준을 확대했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