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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한국당 "입시·채용 등 '조국型 범죄' 공천 원천배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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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국적비리, 재산·청탁·세금 비위, 性·아동 문제도 배제 대상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방현덕 기자 = 자유한국당은 자녀나 친인척 등이 연루된 입시·채용비리 등을 이른바 '조국 형(型) 범죄'로 규정, 이에 해당하는 경우 내년 총선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이 같은 '4대 분야' 부적격자 배제 등 3가지 공천 부적격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고 전희경 의원이 11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