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6 (목)

이재웅 쏘카 대표, ‘타다금지법’에 날 선 비판…“혁신, 장관 아닌 국민이 판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쿠키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타다 금지법'에 대한 이재웅 쏘카 대표의 날 선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 대표는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이른바 '타다 금지법',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법이 통과되면 국민 이동 편익을 가장 우선에 놓고 다니던 타다는 문을 닫을 수 없다'며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이자 모빌리티 금지법, 혁신 금지법, 붉은 깃발법'이라고 밝혔다.

또 이 대표는 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비난 수위도 높였다. 김 장관에 대해서는 택시 감차 실적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혁신 여부를 판단해 허가를 해주는 것이냐며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혁신은 소비자가 판단하는 것이지 장관이나 국회의원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타다는 택시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자동차 소유시장을 공유 인프라로 바꿔 국민의 이동권을 편리하게 만들고 싶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교통위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대여 시간은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이어야 한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되면 타다는 현재 방식으로는 사업을 할 수 없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쿠키뉴스 신민경 smk5031@kukinews.com
저작권자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